2019/07/12 15:47
현금영수증 제도란 구매자가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때, 그 결제 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. 이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가 현금을 벌어들이는 소득을 파악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요.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하고자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현재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 기준으로 15%, 체크카드 또는 현금의 경우 30%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% 또는 300만 원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. 위에 살펴본 바, 소비자는 작은 금액이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로 받는 것이 이득인데요. 그렇다면 만일, 물건을 구매하여 비용 지불을 했지만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? 그럴 땐 '국세청 홈택스'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'국세청 홈택스'에서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! 우선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. 1) 영수증 승인번호 2) 거래 일자 3) 금액 ※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을 위해서는 승인번호가 꼭 필요하니 결제 후 항상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! [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]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→ [조회/발급] 메뉴를 선택→ 왼쪽 하단의 [현금영수증 수정]을 선택 →[자진 발급분 소비자 등록] 선택 →영수증 승인번호/거래 일자/금액 기입 후 조회하기 클릭→ 등록 클릭 혹시 깜빡한 영수증이 있다면 위에 방법을 참고하시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혜택 놓치지 마세요 ! 이상 뉴드림거래소였습니다. ^^